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범칙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 번씩 카메라에 찍힌 건 아닐까 걱정될 때 있으시죠?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교통범칙금 조회
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교통범칙금 조회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✅ 조회 절차
1.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조회> 범칙금> 미납범칙금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확인 가능합니다.
4. 메인화면의 최근단속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조회
신호위반, 속도위반, 주정차위반 등 실시간 과태료 조회 가능합니다.
1.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조회 > 과태료 >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 가능합니다.
3.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납부방법
계속해서 미납 시 과태료에 가산금이 최대 75%까지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, 납부해야 할 내역이 있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마찬가지로 위의 교통범칙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범칙금과 과태료 차이
◼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,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> 1차 과태료 > 2차 과태료 > 압류(차량, 예금, 부동산, 급여) 상태로 진행됩니다. 2차 과태료는 3%의 가산금, 1.2%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%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. 교통범칙금 조회 후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◼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>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.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,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, 2년 201점 이상,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
◼ 과태료조회 후 범칙금으로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, 금액, 납부기한,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와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