롯데택배 배송조회 방법이 궁금하신가요? 특히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. 지금 바로 1분 만에 내 택배 위치를 조회하세요.
롯데택배 배송조회
홈페이지에서 롯데택배 배송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롯데택배 배송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예약조회 > 택배조회로 들어갑니다.
3. 운송장번호 혹은 택배예약 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합니다.
고객센터 문의
고객센터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롯데택배 배송조회 문의할 수 있습니다.
◼ 고객센터: 1588-2121
◼ 월~금 평일 09:00 ~ 18:00
◼ 토요일: 09:00 ~ 13:00
택배 요금
익일 택배 요금입니다. 본사 기본 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 및 화물특성,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소형 5kg/110cm이하 | 중형 15kg/130cm이하 |
동일구역 | 5,000원 | 6,000원 |
타권역 | 6,000원 | 7,000원 |
제주도 | 8,000원 | 9,000원 |
할증 운임 적용 대상으로는 깨지기 쉬운 물품, 내 품 가격이 50만 원 초과, 300만 원 이하인 물품,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입니다. 할증율은 50~100만 원 이하는 50%, 100~200만 원 이하는 100%, 200~300만 원 이하는 200%로 책정됩니다.
취급 금지 품목
절대 집하가 금지된 품목도 있습니다.
- 이손/오손품: 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키는 물품
- 예술품, 귀중품: 박스당 300만 원 초과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
- 현금: 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
- 서신류: 우편법상의 제한 물품 (편지, 긴급을 요하는 서류화물 등)
- 중량물: 20kg, 160cm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
- 재생불가품: 서류, 필름 등 원본 재생불가 화물
- 가치상실품: 입학원서,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 시 가치 상실물
고객 유의사항
롯데택배 배송조회 접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포장당 50만 원 초과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소정의 할 정운임을 받습니다.
- 포장당 300만 원 초과하는 운송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.
-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시면, 손해 배상시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배상됩니다.
-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, 손해 배상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