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외에 확정 금액도 함께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 신청했던 장려금이 있으시다면 언제, 얼마를 받게되는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.
자녀장려금 지급시기
자녀장려금 신청 했다면 아래에서 확정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가구원 | 연간 총 급여액 | 지급금액 |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 165만 원 이하 | |
홑벌이 가구 | 자녀장려금 | 7,000만 원 이하 | 50~100만 원 |
근로장려금 | 3,200만 원 이하 | 285만 원 이하 | |
맞벌이 가구 | 자녀장려금 | 7,000만 원 이하 | 50~100만 원 |
근로장려금 | 3,800만 원 이하 | 330만 원 이하 |
내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확정 금액을 아래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결과 조회
신청 시 입력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심사 후 받을 수 없다거나,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결과를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심사 기준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7,000만 원 미만이면서,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신청내역확인 -> 심사단계 -> 심사결과
- 심사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되므로 신청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-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하사여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에 지급됩니다.
- 5월 신청분의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보통 9월 말에 지급됩니다.
-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지원 금액
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50~100만 원 사이이며,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,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로 23년 연간 소득
- 기간: 2024년 5월 1일(수)~5월 31일(금)
- 지급: 8~9월
- 기한 후 신청기간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5%를 감액 후 지급됩니다.
2024년 변경사항은 가구소득이 4천만 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녀장려금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었는데, 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, 고령자는 65세까지 자동신청 되었는데 이제는 60세까지만 가능합니다.